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령 변경 [2007.09.20] 등록일 2007-09-27 조회수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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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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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령 변경 [2007.09.20]
1. 내역입찰 대상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로 집행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신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신설)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 4. 접근성(신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3.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4.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6. 입찰 대리인 참가자격 (신설)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동도급 최소 참여 지분율 변경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의 경우 무효(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 변경 1. 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