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토공]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사예정금액 : 2,796,952,000원
기초금액: 2,600,000,000원
지역제한: 전국
공사현장: 경기도
발주처: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철도공사(국가기관)
적격심사: 조달청 적격심사 추정가격 1억~50억 기준
참가업체: A 서울(대표사), B 경기(구성사)
참가비율: A사 70%, B사 30%
A사 정보
시공능력공시액: 12,000,000,000원
3년실적합계: 8,000,000,000원
경영상태점수: 부채비율(6.2점), 유동비율(7점), 영업기간: 10년(1점)
B사 정보
시공능력공시액: 1,000,000,000원
3년실적합계: 700,000,000원
경영상태점수: 부채비율(7점), 유동비율(7점), 영업기간: 3년(1점)
#. 적격심사 점수계산
1. 시공경험평가
A사 실적 * 70% + B사 실적 * 30%
= 8,000,000,000원 * 70% + 700,000,000원 * 30% = 5,810,000,000원
5,810,000,000원 > 2,600,000,000원 * 2배 에 해당됨으로
시공경험점수는 15점 만점
2. 경영상태점수
A사 경영상태점수 * 70% + B사 경영상태점수 * 30%
= 14.2점 * 70% + 15점 * 30% = 14.44점
# 지역가산점 적용을 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조달청 사전심사세부기준(지역가산점은 사전심사 기준에 의함) 내용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 5%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6%
3)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7%
4)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 8%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5%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3)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7%
4)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 8%
그러면 지역가산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30% 입니다.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25% 이상 되므로 최대가산비율은 8% 입니다.
따라서 8%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공경험평가 점수 15점 * 1.08 = 16.2 점
상한이 15점 이므로 그냥 15점
2. 경영상태점수 14.44점 * 1.08 = 15.60점
상한이 15점 이므로 경영상태 점수를 15점
* 결 론:
1. 지역가산점이 가능한 공사건의 경우 실적 또는 경영상태 점수가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공동도급(의무공동도급은 해당안됨) 을 하게 되면 지역가산점을 통해 모자라는 점수를 보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개정은 점수계산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정입니다. 과거보다 가산비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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