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자료

조달청 지역가산점 계산설명 [2006.06.28 기준] 등록일    2006-07-26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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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토공]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사예정금액 : 2,796,952,000원

기초금액: 2,600,000,000원

지역제한: 전국

공사현장: 경기도

발주처: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철도공사(국가기관)

적격심사: 조달청 적격심사 추정가격 1억~50억 기준





참가업체: A 서울(대표사), B 경기(구성사)

참가비율: A사 70%, B사 30%



A사 정보

시공능력공시액: 12,000,000,000원

3년실적합계: 8,000,000,000원

경영상태점수: 부채비율(6.2점), 유동비율(7점), 영업기간: 10년(1점)



B사 정보

시공능력공시액: 1,000,000,000원

3년실적합계: 700,000,000원

경영상태점수: 부채비율(7점), 유동비율(7점), 영업기간: 3년(1점)





#. 적격심사 점수계산



1. 시공경험평가

A사 실적 * 70% + B사 실적 * 30%

= 8,000,000,000원 * 70% + 700,000,000원 * 30% = 5,810,000,000원

5,810,000,000원 > 2,600,000,000원 * 2배 에 해당됨으로

시공경험점수는 15점 만점



2. 경영상태점수

A사 경영상태점수 * 70% + B사 경영상태점수 * 30%

= 14.2점 * 70% + 15점 * 30% = 14.44점





# 지역가산점 적용을 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조달청 사전심사세부기준(지역가산점은 사전심사 기준에 의함) 내용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 5%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6%

3)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7%

4)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 8%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5%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3)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7%

4)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 8%





그러면 지역가산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30% 입니다.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25% 이상 되므로 최대가산비율은 8% 입니다.



따라서 8%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공경험평가 점수 15점 * 1.08 = 16.2 점

상한이 15점 이므로 그냥 15점



2. 경영상태점수 14.44점 * 1.08 = 15.60점

상한이 15점 이므로 경영상태 점수를 15점





* 결 론:

1. 지역가산점이 가능한 공사건의 경우 실적 또는 경영상태 점수가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공동도급(의무공동도급은 해당안됨) 을 하게 되면 지역가산점을 통해 모자라는 점수를 보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개정은 점수계산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정입니다. 과거보다 가산비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