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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및 사전심사 개정 주요내용[2006.6.28] 등록일    2006-06-29 조회수    37

첨부파일 pps20060628-1.hwp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구요~

더욱 구체적인 자료는 적격심사 기준서를 참고하세요.. (자료실 - 발주처별자료실 - 조달청)



1. 추정가격 300억 이상 => 최저가 낙찰제



2. 추정가격 100억~300억의 종합평점 => 92점 (투찰율 79.995%)



3. 공도도급 평가방법 => 시공비율 10% 미만 업체 평가에서 제외



4.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추정가격 500억 이상 (2006년 7월 1일 부터)

- 추정가격 100억 이상 (2007년 7월 1일 부터)



5. 추정가격 100억~300억 시공경험평가 =>

- 등급공사의 경우 기초금액 * 2배



6. 추정가격 50억~100억 시공경험평가 =>

- 등급공사의 경우 기초금액 * 1.2배



7. 추정가격 50억~100억 경영상태 평가표 배점 변경 =>

- 부채비율: 22점, 유동비율: 21점, 매출액순이익율: 8점, 영업기간 2점



8. 추정가격 1억~3억 (전기.통신.소방.문화재 5천만원~3억 , 전문공사 7천만원~1억) 신설(6개월 후부터 적용) =>

- 시공경험(5점) : 기초금액 * 0.5배

- 경영상태(5점) : 부채비율 3점, 유동비율 2점

- 특별신인도(삭제)



9. 추정가격 1억미만 (전기.통신.소방.문화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7천만원 미만) =>

- 기존과 동일



10. 지역가산점 제도 변경



11. 신인도 평가 항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