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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주요개정 내용[2006.05.25] 등록일    2006-06-01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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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 내역입찰 상향조정(영 제14조)

ㅇ 종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현장설명제도의 개선(영 제14조의2 신설)

ㅇ 대상공사 상향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 →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ㅇ 현장설명은 공사현장에서 실시

ㅇ 최저가낙찰대상공사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시

ㅇ 견적기간 단축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종전10일 이상 → 7일 이상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0일 이상 → 15일 이상

- 50억원 이상 : 33일 이상(종전과 같음)



□ 2단계 경쟁입찰제도 적용 배제 대상 규정(영 제18조)

ㅇ 청소관리용역 등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



□ 입찰공고기간 조정(영 제35조)

ㅇ 종전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 10일전에 입찰공고 → 현행 7일전 공고

ㅇ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종전 10일 이상 → 현행 7일 이상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종전 20일 이상 → 현행 15일 이상

- 50억원 이상 : 40일 이상 : 40일 이상(종전과 같음)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영 제42조)

ㅇ 종전 500억원이상 PQ공사 → 현행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영 제51조)

ㅇ 계약보증금 면제자에 대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 상계처리 가능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에서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향조정 등(영 제52조)

ㅇ 종전 계약금액의 40% → 현행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

ㅇ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영 제59조)

ㅇ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연체이자율 적용 → 현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적용



□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보완(영 제78조)

ㅇ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은 자와 계약 불가(신설)



□ 일괄입찰(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영 제80조)

ㅇ 종전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국가계약법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조정(시행규칙 제23조)

ㅇ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 입찰무효사유 추가(시행규칙 제44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입찰공고에 참여를 의무화 한 경우)

ㅇ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의무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ㅇ 대안입찰에 있어서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시행규칙 제76조)

ㅇ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가중․경감은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재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3.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및 교부방법 등 보완(제2조)

ㅇ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 단가설명서를 추가로 교부

ㅇ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서류교부 허용



□ 입찰시 입찰금액사유서 첨부(제3조)

ㅇ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이상을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절감 또는 초과사유서를 제출(발주기관별 범위조정 가능)



□ 부적정공종의 판정 및 공종기준금액 산정(제4조)

ㅇ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ㅇ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입찰자의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처리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제5조)

ㅇ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의 공종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ㅇ 위 공종 이외의 공종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제6조)

ㅇ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

ㅇ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서류(제7조)

ㅇ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

ㅇ 추가 부적정공종은 입찰후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항목, 배점(제8조)

ㅇ 가격 절감(또는 초과)사유의 적정성

ㅇ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낙찰자 결정(제10조)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 PQ대상공사 확대(제2조) 및 심시기준 2원화(제6조)

ㅇ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

ㅇ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당초 PQ대상공사외의 공사에도 실시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평가방법 위임 및 시공경험평가 완화(제14조)

ㅇ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 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 정하도록 함

ㅇ 등급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최근 5년간 업종합계실적으로 평가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별표2,3)









5. 적격심사기준



□ 100억원이상 공사의 가격경쟁폭 확대(제8조)

ㅇ 현행83%이상 → 80%이상으로 하향 조정



□ 소액공사(3억미만)에 시공경험평가 도입(별표5)

ㅇ 5천만원미만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ㅇ 3억원미만~5천만원이상 전기공사는 시공경험평가 도입(6개월 유예)



□ 턴키․대안입찰 적격심사 개선(제8조)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제14조)







6. 공동계약 운용요령



□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의 공동계약(제8의2)



□ 공동계약 실적인정 규정 마련(제9조)

ㅇ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 범위 마련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 공동이행방식 : ․금액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실제시공부분(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 비율 상향조정(제9조)

ㅇ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현행 5%이상에서 10%이상으로 상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제13조)

ㅇ 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7.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보완(제7의2)

ㅇ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추가(제8조)

ㅇ 전차공사의 시공 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등



□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제10조)

ㅇ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제33조)

ㅇ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ㅇ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ㅇ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규정 보완(제37조)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



□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지수) 산정방법 보완 (제70조)

ㅇ 입찰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 산정은 입찰시점의 평균치 산정시에도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하여 산출함

□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제70의2)

ㅇ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넷째자리까지 산출하고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



□ 대형공사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조정 (제86조, 제87조)

ㅇ 설계비 보상예산을 공사예산의 18/1000으로 증액

ㅇ 8/18, 6/18, 4/18의 비율로 지급







8.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제3조)

ㅇ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제8조④단서)

ㅇ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함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제19의2, 제19의3, 제19의5, 제19의7, 제26조)

ㅇ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제20조)

ㅇ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ㅇ 상호 협의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ㅇ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제21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도록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

ㅇ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변경을 불허토록 함

ㅇ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ㅇ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반송



□ 지체상금 규정 보완 (제25조)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ㅇ 지체일수 면제사유(계약기간 연장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구입이 지연된 경우 추가

ㅇ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분명히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별로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의 기준을 명확히 함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

ㅇ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을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로 함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개선(제26조)

ㅇ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제33조)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함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제41조)

ㅇ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적용 →

현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 (제44조)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







9. 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설정(제3의 2)

ㅇ 건설업 등록, 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함

- 현설 임의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현설 의무 : 현장설명일 기준

-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등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제8조)

ㅇ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 한하도록 규정



□ 입찰무효 사유 추가(제8조)

ㅇ 최저가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 공동계약에 있어

-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 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제18조)

ㅇ 낙찰자결정전에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10.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제18조, 별표 2-1)

ㅇ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

- 직접계상방법

- 비율분석방법

-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 (제50조)

ㅇ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 신고기한 : 60일이내

ㅇ 가격조사 대상도시를 권역별에서 지역별로 조정하고, 부심도시를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ㅇ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간접조사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공고 내용 보완 (제4조)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

ㅇ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공고에 명시





□ 제안요청서의 교부방법등 개선 (제5조)

ㅇ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서를 실시



□ 제안서 제출 절차에 있어 투명성 강화(제6조, 제7의2)

ㅇ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토록 함

ㅇ 제안서 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및 협상결과의 통보규정 마련(제9조, 제14조)

ㅇ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토록 함

ㅇ 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적격자에게도 협상결과를 통보토록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작성 시기 및 방법 명확화(제12조)

ㅇ 예정가격은 제안서제출전까지 작성

ㅇ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