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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적격심사 기준 주요개정 내용[경영상태 평가 방법] 등록일    2006-01-05 조회수    25

첨부파일 행자부 적격심사 개정 주요내용(20051230).hwp
1.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2005.12.31]



기존: 추정가격 30억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평가방법 다름... 추정가격 30억 미만에서 경영상태 점수 보완 가능



변경: 추정가격 30억 미만도 30억 이상 평가방법으로 모두 변경됨... 따라서 추정가격 30억 미만도 경영상태점수 보완 안됨



즉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조달청과 동일합니다.



ps: 회원자료실에 있는 예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참고하세요